7월부터 출국납부금 3천 원 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출국납구금 도입 이후 대대적으로 첫 개편이고, 이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1. 출국납부금 부담금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인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제 대상이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됐으므로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관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