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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분석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8인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의 성향과 결정 이유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의미와 해석은?
-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총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관심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 판단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리 탄핵 기준은 '151명 이상 찬성'**이어야 하는데, 당시 찬성 인원은 148명에 불과했습니다.
- 대통령과 총리는 서로 다른 헌정상의 직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2/3 찬성)을 총리에게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각과 각하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미임명 쟁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안도 이번 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재판관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까지 갈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이 사안 자체를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임명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개인에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다수였습니다.
3. 재판관들의 성향과 구도
재판 결과 못지않게 재판관들의 성향도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점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되었으며, 과거 판사 시절 인권·소수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헌재 내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보수 성향이며, 이번 심판에서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현재 헌재는 진보 3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중도·보수 5명으로 구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재판관 구성(진보 2, 보수 6)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보 인사의 비중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보수 우세 구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주심의 영향력과 판결의 독립성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주심의 의견이 전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달리 합의체 중심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무엇보다 헌법재판은 법률적 기준과 헌법 원리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성향만으로 결론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5. 과거 사례와 비교를 통한 해석
이번 사건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 당시에도 헌재는 진보 2, 보수 6이라는 보수 우세 구도였지만,
- 결국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향이 어떻게 되든, 탄핵이라는 사안이 헌법적 원칙과 증거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률적 판단이 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요건 미달과 파면 사유 부족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법리 중심의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적 기준 위에서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헌법재판소 공식 발표자료
- JTBC, 연합뉴스, KBS, SBS 관련 뉴스 기사(2025.03.24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