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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15시간만 넘으면 될까?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넘으면 무조건 지급될까요? 아니면 출근일수도 중요한 걸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알바생에게 꼭 필요한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이 딱 주 15시간을 넘겼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
- 수요일: 3시간
- 금요일: 5시간 20분
- 토요일: 6시간 40분
총 15시간 정확히 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 정확히 뭐예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한 만큼 하루는 쉬면서도 돈을 받는 제도’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의 기준과 개근 요건이 핵심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2가지
주휴수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1. 소정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개근 요건 | 정해진 근무일 모두 출근 |
즉, “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무조건 주휴수당 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15시간은 맞춰도, 근로계약서상 출근일 수를 빠지거나, **불성실 출근(지각/조퇴)**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 3일 출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주 1일만 출근해도 조건은 성립합니다. 출근일 수가 몇 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계약된 출근일을 다 지켰느냐’**입니다.
예시를 보면,
- 총 근무시간: 수(3) + 금(5.3) + 토(6.7) = 15시간
- 출근일수: 총 3일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 이 조건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반대로,
- 계약상 출근해야 할 날이 4일이었는데, 1일 빠졌다면?
→ 주휴수당 지급 불가 - 근로계약 없이 비정기 출근했다면?
→ 소정 근로일 부정확 → 지급 불확실
🧾 사장님이 “출근일이 5일 미만이면 안 된다”고 했다면?
이건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출근일수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 정해진 날 개근만 하면 요건 충족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당사자 간 구두 계약이라도 ‘매주 수금토 출근’으로 정해졌다면 그 3일 모두 개근해야만 조건이 성립합니다.
📲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하우머치 등 근로시간 계산기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주 근로시간: 15시간
- 시급: 9,860원 (2025년 기준)
- 주휴수당: 9,860원 × 3시간 = 29,580원
👉 즉, 하루 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 지급!
단, 요일별 근로시간이 매번 다르면 주휴일은 가장 많은 요일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정리하면 이렇게!
총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여부 | 계약된 근무일 모두 출근 |
출근일 수 | 관계 없음 |
계약 유무 | 반드시 필요 (구두도 가능하지만 입증 중요) |
주휴수당 지급 | 조건 충족 시 의무 지급 |
👀 주휴수당 안 줄 땐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에 전화
-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가능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카톡 메시지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출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