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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총정리📌
- 주택 보유 시 알아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 납부 시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헷갈리는 부동산 세금, 이 글 하나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1. 주택 보유세 총정리
- 집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내야 할 세금이 어떤 건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보유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세금 걱정 조금은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2.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통틀어 보유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에요.
-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 개별 자산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별도로 부과
3. 재산세란?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기본적인 보유세예요. 각 지자체가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이며,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4. 재산세 납부 시기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1차분
- 9월: 주택 2기분 (1년치의 나머지 절반)
보통 주택은 7월과 9월, 2회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 금액이 적으면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 부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2025년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초과</strong 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과세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6.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기간: 12월 1일 ~ 15일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며, 연 1회 일괄 납부합니다.
7.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국가) |
납세 기준 | 모든 주택 소유자 |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
납부 시기 | 7월, 9월 (2회) | 12월 (1회) |
부과 방식 | 자산별 개별 과세 | 합산 후 과세 |
8.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로 계산되며, 실제 납부 세액은 보유 기간, 세대 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등에서 자동 계산 도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9. 헷갈리지 않도록 요약!
- 재산세: 모든 주택에 부과, 7월과 9월 납부
- 종부세: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 12월에 국세청이 고지
- 납부 기준일: 두 세금 모두 6월 1일
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https://www.nts.go.kr
- 위택스 재산세 안내: https://www.wetax.go.kr
- 홈택스 세금 계산기: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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