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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세 종류와 납부 시기 정리

     

    •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주택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부과 기준, 납부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보유세 기본 가이드입니다.

     

    주택 보유세 종류와 납부 시기
    주택 보유세 종류와 납부 시기

     

     

    1. 집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

     

    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말, 바로 보유세입니다. ‘집을 샀다고 해서 매년 무언가를 낸다?’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개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죠.

     

    2. 보유세의 종류는?

     

    ✅ **1) 재산세** -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대상**

    ✅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일정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국세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과세**

     

    📌 간단히 말하면,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부자세로 이해하면 쉬워요.

    3. 재산세, 누가 얼마나 내나요?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초과(1주택자)** -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세율 우대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0.1%~0.4% 세율**

    ✅ 납부 시기: -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분납** -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

    ✅ 예시: -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 과세표준 3억 → 재산세 약 40만 원 수준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율 경감**이 적용되므로 꼭 체크하세요.

    4.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 내야 하나요?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합산 기준 1주택자: 12억 초과 / 다주택자: 6억 초과**

    ✅ 세율: - 0.5% ~ 6%까지 **누진 세율 적용** -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 시 중과세** 적용 가능

    ✅ 납부 시기: -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 - 고지서는 국세청에서 발송

    ✅ 예시: - 서울 아파트 2채 보유, 공시가격 합산 15억 원 → 6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9억 → 종부세 약 300만~600만 원 수준

     

    💡 종부세는 ‘공시가격’, ‘보유 기간’,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감면이나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5. 보유세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 [모의 계산]

    ✅ 각 지자체 → 위택스(www.wetax.go.kr)

    ✅ 한국부동산원 → 공시가격 확인 시스템

    간단한 계산은 위택스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보유세 계산기’를 활용

    해도 정확도 높아요.

     

    6. 1주택자라면 꼭 확인할 것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 아님**

    ✅ 재산세는 **세율 우대** + **세액 공제**까지 가능

    ✅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

    즉, 1주택 실거주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해마다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

    양도, 임대등록, 증여 전략

    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 10억인데 종부세 대상인가요?**

    👉 1주택자 기준 12억 초과부터 대상입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Q.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 줄어드나요?**

    👉 네. 공동명의 시 **각자 지분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 초과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어요.

     

    **Q. 종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12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 홈택스나 금융앱으로 납부 가능

    8. 마무리 – 보유세는 집값과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기준

     

    보유세는 매년 조정되는 공시가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기준

    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산 구성이나 거주 계획에 따라 **보유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중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니, 📆 5~6월엔 공시가격 확인하고 미리 세금 준비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출처:


    - 위택스 (지방세)
    - 홈택스 (국세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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