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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에서 초등 6학년(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위한 이번 개정안으로, 더 오랫동안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어 돌봄 부담이 컸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더 오랫동안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025년부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나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근무 가능 기간:

    •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포함)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즉,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왜 중요한가?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문제 해결

    • 기존에는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부모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음
    • 이제는 초등 6학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져 부담 완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부모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음
    •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져 일·가정 양립이 쉬워짐

    💡 즉, 더 많은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 지원 받기
    3️⃣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최대 2년까지 가능)

     

    단축 근무 가능 시간

    • 주당 최소 15시간 ~ 최대 30시간 근무 가능
    • 근무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급여 지원 기준

    •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감소하지만,
    •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즉, 회사에 신청 후 승인받으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꼭 알아야 할 점

    📌 신청 가능 연령: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단축 근무 가능 기간: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포함)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최소 주 15시간 ~ 최대 주 30시간 근무 가능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요약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초등학교 2학년 →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 (만 12세 이하)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포함)
    주당 최소 15시간 ~ 최대 30시간 근무 가능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가능

     

    👉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라면, 이번 법 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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