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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가산세 언제 나올까?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고지서는 언제 날아오고,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상반기 지급분: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 지급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만약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면, 일정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가산세 계산 방식
✔️ 1개월 이내 기한 후 제출 시: 세액의 0.125%
✔️ 1개월 초과 기한 후 제출 시: 세액의 0.25%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내(14일 경과) 제출했기 때문에 0.12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가산세는 언제, 어떻게 고지될까?
📌 ① 가산세 고지서 발송 시기
✔️ 일반적으로 기한 후 신고 후 2~3개월 이내에 고지서가 사업장 주소로 발송됨
✔️ 관할 세무서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②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
✔️ 가산세가 1만 원 이하일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보통 2만 원 미만의 소액 가산세도 고지되는 경우가 많음
📌 ③ 가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으면 다음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 납부"에서 전자 납부 가능
✔️ 가상 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납부)
3. 가산세 계산 예시
📌 예제 1: 지급 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 1,500만 원 × 0.125% = 18,750원
📌 예제 2: 지급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 800만 원 × 0.125% = 10,000원
📌 예제 3: 지급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 500만 원 × 0.125% = 6,250원
✔️ 1만 원 미만이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4. 결론
✔️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다면, 가산세 0.125%가 부과됨
✔️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내 사업장 주소로 발송됨
✔️ 1만 원 미만의 소액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납부 방법은 홈택스, 가상 계좌, 은행 방문 중 선택 가능
만약 가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