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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계좌로 주식 매수 시 증여 여부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계좌로 받은 후, 이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 매수에 사용하고자 할 때 증여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매수 시 증여 신고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 최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자금을 활용하여 자녀의 주식 계좌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증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 후, 주식을 매수할 때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한 기본 이해
먼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이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두 수당 모두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며, 보통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 명의 계좌로 해당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 이 수당은 기본적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으로 보지 않고, 자녀의 생활을 위한 수당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수당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계좌에서 주식매수에 사용하는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에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해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자녀 명의’라는 점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부모가 이 자금을 사용해도 증여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 먼저, 자녀의 주식 매수는 자녀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는 자녀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한 후, 그 자금을 자녀의 주식 계좌에 넣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 자금을 자녀 명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금이 자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
증여 신고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계좌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한 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증여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그 돈이 자녀의 이름이 아닌 부모의 자산으로 관리된다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수령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부모의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결론:증여신고는 필요 없다
- 결론적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에 수령하고, 그 자금을 사용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자금이 부모의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라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