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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최대 급여 총정리!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회사에 휴가 신청 후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지원 총정리!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휴가 동안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휴가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급여 지원 절차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대상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출산 예정일 전 또는 출산 직후 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승인 후 휴가 일정 조정
2️⃣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3️⃣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최대 20일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 원
💡 즉, 출산휴가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고용보험 지원 기준
✔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 최대 지원 금액: 월 200만 원 (20일 기준)
✔ 최소 1일 사용 시에도 급여 지원 가능
✅ 급여 지급 예시
📌 월급이 180만 원인 경우 → 20일 휴가 시 급여 180만 원 지급
📌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 20일 휴가 시 급여 상한선 200만 원 지급
💡 즉,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꼭 알아야 할 점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 한 번에 사용하거나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 급여 지급 기준:
✅ 20일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 최대 200만 원 상한 적용
📌 신청 방법: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
✅ 급여 신청은 휴가 사용 후 가능
💡 즉,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급여 신청은 휴가를 사용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왜 중요한가?
✅ 출산 직후 배우자의 역할 중요성 증가
- 출산 후 첫 2~3주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가장 중요한 시기
- 배우자가 함께 있어야 산후조리와 육아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워킹맘 지원
- 출산휴가를 적극 활용하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
- 남성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더 긴 육아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음
💡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이 함께하는 첫걸음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급여 총정리
✅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최대 200만 원 지급)
✅ 신청 절차: 회사에 휴가 신청 →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 남성 육아 참여 기회 확대 & 가족 돌봄 지원 강화
👉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이번 법 개정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