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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계약 상태, 배우자 이름으로 이체했는데 인정될까?

     

    •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시 묵시적 임대차 계약 상태라면 임대료 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임대료를 송금했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실제 기준과 증빙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 클릭하세요.

     

    묵시계약 상태
    묵시계약 상태

     

     

     

     

    1. 묵시계약 상태, 배우자 이름으로 이체했는데 인정될까?

    • 요즘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중, 상가 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묵시계약)이면서 임대료는 가족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이체한 경우 꽤 많아요.
    • 저도 이 상황이라 처음엔 "이거 문제 되나?" 싶었는데, 직접 문의하고 서류 준비하면서 알게 된 팩트!
    배우자 명의 이체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2. 기본 원칙은 ‘실제 사용 여부’ 증빙

     

    대출기관이 확인하는 핵심은 “이 사람이 이 주소의 사업장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이체자가 꼭 본인이 아니어도 계속 점유 +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 사실만 증명되면 OK입니다.

    3. 조건부 인정, 이럴 땐 추가 서류로 보완!

     

    제출서류 설명
    임대차 계약서 기존 원계약서 제출 (기간 종료 후 자동 갱신)
    임대료 이체 내역 배우자 통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자(배우자)와의 관계 입증
    사업자등록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4.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타인(친구, 지인) 명의 이체는 설명 어려움
    • 불규칙한 송금이나 입금처가 상이한 경우
    • 계약서 및 이체 내역 모두 없는 경우

     

    5. 실제로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1. 2022년 계약서 작성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
    2. 배우자 통장에서 고정일에 정기 이체
    3.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캡처 제출
    4. 소진공 상담 후 문제없이 접수 완료

    6. 관련 기관 문의처

     

    7. 요약 정리 체크리스트

     

    항목 필요 여부
    묵시계약 상태 인정 ✅ 가능 (1년 단위 자동 연장)
    배우자 명의 이체 ✅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필수 서류 계약서,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 가능 여부 조건 충족 시 무리 없이 가능

    8. 마무리 한 마디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 상태여도, 임대료가 배우자 명의로 송금됐더라도, 꼼꼼하게 증빙만 준비하면 대출 심사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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