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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언제 어떻게 발동되나?
-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동되는지, 정당한 저항이 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사례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을 때, 국민이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저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즉, 국민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헌정 질서의 본질적인 붕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죠.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7조 2항과 제헌정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즉, 국가도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한계를 넘을 경우 국민은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3.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국민저항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마지막 수단이자 최후의 해법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4. 우리 역사 속 국민저항권 사례
국민저항권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우리 역사에서 몇 차례 실현된 바 있습니다.
### ✔️ 4.19 혁명 (1960) -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 - 시민과 학생들의 집단적 평화 시위가 중심 - 결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 수립 ➡️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평가
### ✔️ 6월 항쟁 (1987) - 군부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쟁취 - 광범위한 국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운동 - 결과:
6.29 선언 → 헌법 개정➡️ 폭력 없이도 대규모 국민 저항이 가능하다는 사례
5.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가능한가요?
국민저항권은 **현재에도 유효한 헌법적 개념**입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예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모두 권력에 장악된 경우 - 공정한 선거 제도가 무력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차단될 경우 -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을 넘어서 억압되는 상황 등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처럼 사법적 통제와 언론 기능이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국민저항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6. 마무리 – 저항은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의 붕괴, 사법적 보호의 불가능성, 국민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고도 제헌 정신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묵시적 권리’로 남겨둔 것이죠.
✔️ 정리하면: - 국민저항권은 헌정질서 파괴 시 가능한 헌법상 최후의 권리 -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닌, **요건 충족 시 한정된 행사** - 우리 역사 속 정당한 사례로는 4.19와 6월 항쟁 등이 있음
👉 지금 우리는 ‘저항권’을 말하기보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를 통한 정당한 참여가 우선인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