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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저항권이란? 전광훈 주장까지 정리

     

    • ‘국민저항권’은 헌정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함께 개념과 조건,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저항권이란

     

     

    1. 국민저항권이란?

     

    국민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헌법 제37조 2항과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strong비상적 권리입니다.

     

     

    2. 헌법 제37조 2항이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3. 국민저항권의 성립 요건

     

    요건 설명
    헌법질서의 중대한 침해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다른 수단의 부재 사법절차, 입법절차 등 정상적 통로가 차단됐을 때
    비례성과 정당성 저항 수단이 폭력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경우
    국민의 공감대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이 함께 동의해야 함

    4.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현실

     

    전광훈 목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헌정 파괴”라며, 국민저항권 발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국민항쟁’이나 ‘헌법 수호 운동’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국민저항권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 실제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적 있나요?

     

    국내에서는 헌법학적으로 인정은 되지만, 공식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 혁명, 독일 기본법, 미국 독립선언문 등에서는 국민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6. 국민저항권과 법적 한계

     

    •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헌정 질서를 위한 최후 수단일 뿐
    • 폭력, 반란, 무질서 조장 시 불법으로 간주

    따라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할 땐, 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최근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권리는 헌법의 최후 방어선이자 평화적이고 정당한 저항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권리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 출처:


    - 헌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무위키: 국민저항권
    - 언론보도: JTBC / MBC 뉴스 (202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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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저항권이란? 전광훈 주장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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