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된 이 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논쟁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
'구하라법'은 유명 연예인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구하라 씨가 2019년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모는 어린 시절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속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명시할 수 있으며,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권이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이 상속 재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하라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속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속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부양 의무를 다한 상속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과의 연관성
'구하라법'의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구하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향후 상속 분쟁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구하라법'의 통과는 상속 제도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개혁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구하라 씨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상속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이 상속 제도의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